A신약, 임상시험의뢰자 조사했다고 'CRO' 면제?
- 이혜경
- 2019-10-16 11:1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맹성규 의원, 허가 관련 서면질의...점검 소홀 부분 지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부분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상시험의뢰자와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이 다른데 면제를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실태조사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8월 수립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신약이나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대한 임상시험 실태조사 강화 계획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약 등의 허가자료 중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자료 등은 문서보존 기간이 5년'을 짧다는 지적과 관련,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 환자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 보존기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