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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생동승인 60% 기허가품목…약가유지 명목

  • 이탁순
  • 2019-10-17 06:18:06
  • 자사생산 전환용…동구바이오 10건으로 최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가운데 이미 허가된 품목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20년 7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직접 수행한 품목만 약가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자 공동(위탁)생동 품목을 자사생산으로 전환해 자체 생동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3분기(7월1일~9월30일) 생동건수는 총 102건이다. 이 가운데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의 생동건수는 61건이다. 41건은 신규 허가를 위한 생동이다.

기허가품목의 생동건수가 신규품목을 앞지르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미 허가받은 품목을 재시험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충족해야만 현행 상한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값이 15% 깎인다. 시행시기는 2020년 7월부터다.

이에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서둘러 자체 생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사생산 전환용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한다.

만약 자사생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위탁생산 품목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 '비동(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성분 품목도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가 약사법제39조제1항을 들어 '비동등 제네릭'은 품질 부적합 의약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남에서 "(위탁생산 제네릭의 비동등 결과 시 동일생산처 품목 회수에 대해)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봐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진 그런 상황에서 비동 나온게 없고, 대부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동시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분기 생동시험계획서을 가장 많이 승인받은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으로, 총 10건이다. 이어 아주약품은 7건, 환인제약은 5건의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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