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SNS서 약으로 둔갑...약국 사칭까지 '설상가상'
- 정흥준
- 2019-10-16 1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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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명으로 페이지 개설해 연골재생약으로 광고
- 발견 약사, 식약처·복지부 민원..."명백한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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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의 상처를 99% 완치하는 관절재생약이라고 소개하며 약사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계정을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약국명으로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일선 약사들은 반복되는 건기식 허위과대광고도 문제지만, 약국을 사칭한 광고 활동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광고글을 확인한 A약사는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고, 동시에 식약처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해당 페이지의 문구는 여느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사례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게시글에는 00약국에서 연골재생약을 소개한다며 섭취 3일 이내 통증부위 연골이 간질거리고, 섭취 1주일이면 뼈에서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없어진다고 적었다.
또한 연골의 상처가 3개월 안에 99% 완치 가능한 관절재생약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100%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언뜻 뉴스 기사로 오인할 만한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진 페이지에는 특정 건기식의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건기식을 약으로 선전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또 약사가 관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국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고 식약처와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페이지엔 원료인증서와 제조신고증 등이 첨부돼있지만 확대하면 글씨가 뭉개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파일이다. 사기 사이트가 확실해보인다.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를 기다려봐야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약사들은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를 넘은 광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B약사는 "건기식 과대광고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관리해야 할 식약처에선 문제 사이트에 대한 제재만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또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땜빵식 대처를 하기 보다는 처벌을 강화하고, 문제 광고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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