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일부 톡신 제품 품질부적합으로 회수 명령
- 이탁순
- 2019-10-17 09:3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출용의약품에서 역가, 함습도 검사에서 부적합
- 메디톡스 "전량 수출용의약품, 국내 유통분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역가, 함습도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와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회수명령이 16일자로 떨어졌다.
회수대상 의약품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국내 제품명)로, 제조번호는 TFAA 1603, TFAA1601, TFAA1602다. 다만 TFAA1601과 TFAA1602 제조번호 제품의 경우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시중에 유통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품들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오송3공장을 짓고 수출물량으로 처음 생산했던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3개 제조번호 중 2개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TFAA 1603 제품의 유효기간도 18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미 대부분 물량이 환자에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수출용의약품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국내 유통제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국내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수용 제품에는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수출용 제품에서 이상을 발견,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면서 "내수용 제품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난 16일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신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뮤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회수대상 제품의 수출국가와 유통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식약처, 메디톡스 약사감시…'멸균공정 누락 의혹'
2019-05-28 12:00:51
-
메디톡스 '불량 보톡스' 의혹...권익위 신고·접수
2019-05-22 12:11:1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