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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후속조치 본격 추진

  • 강신국
  • 2019-10-17 09:58:14
  •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11월 중 개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수 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복지부,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과 광주지부에서 추진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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