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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주 허위·과장정보 유포 집중 감시

  • 천승현
  • 2019-10-17 11:24:25
  •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배포
  • 근거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시 형사처발·과징금 부과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약바이오주의 임상시험 결과 발표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흘리는 과장된 정보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를 통해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와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높게 평가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코스피 의약품업종과 코스닥 제약업총의 시가총액은 2104년말 29조7203억원에서 지난 9월말 88조3602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자료: 금융위원회)
사실 최근 들어 일부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의 3상임상 실패로 주가에 큰 타격을 입었던 한 회사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을 시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임상 중단 선언 이후 시총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에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금융위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내용이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이나 바이오산업 진출 등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목했다.

A제약사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기술이전 계약 해지사실을 직무상 취득한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의 집중매도를 유도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사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했다.

B제약사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하면서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증선위는 B사 대표이사가 허위·과장성 보도자료 유포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투자자 매수를 유인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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