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 중풍예방 한의사' 국감 증인출석 거부 논란
- 이정환
- 2019-10-21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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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국감 기피 위해 의도적으로 학술제 참석…국회 사법절차 필요"
- 김세연 위원장 "불출석 사유서 검토 후 고발 등 간사단 논의"
- 박능후 장관 "협회 제제에도 복지부 무징계, 깊이 사과…쇼닥터 등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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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A한의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간사단 논의 후 고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21일 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종합감사장에서 "A한의사가 국제학술세미나 출석을 이유로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증인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제 참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은 "A한의사가 국감출석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행위는 국민 알권리와 국회를 무시한 행위로 사법적 절차를 즉각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세연 복지위원장도 "만약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 국회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복지위 간사단은 A한의사 고발 여부 등 법적조치를 논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A한의사를 비롯한 쇼닥터의 국민 혼란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A한의사가 물파스로 중풍 예방효과를 볼 수 있고, 팔을 쭉 편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제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 의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는 등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쇼닥터가 종편채널에서 방송을 하는 동시간대에 쇼핑몰 채널에서 해당 방송에 나온 건기식 등을 판매하는 문제가 의원실 집계로만 지난 1년 간 39건"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단속을 병행하고 법 제도권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재석 참고인은 "쇼닥터들은 방송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본인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국민 혼란을 유발해 한의협이나 의협이 쇼닥터를 제제했지만, 복지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참고인은 "쇼닥터의 근거없는 방송으로 정말 필요한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켜 올 때가 있다. 한의사 입장에서 피해를 입는다"며 "협회가 제제해도 복지부가 징계에 흐지부지한 점을 개선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 의사 등 쇼닥터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줘야하는데, 한의협과 의협이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복지부가 징계 등 행동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죄송하다"며 "방통위 합동모니터링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협회가 윤리적 심의 징계했을 때 복지부 통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쇼닥터 활동으로 의약품과 건기식이 온라인 판매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복지부와 힘을 합쳐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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