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체조제 부진…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필요"
- 이혜경
- 2019-10-21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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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오리지널-제네릭 가격 편차 적어 유인력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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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대체조제 부진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처방은 의료인 고유한 진료권으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신상진 의원이 서면질의한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은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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