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구주제약 27품목 약가 임시유지…법적다툼 원인
- 김정주
- 2019-10-24 06:1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정부 보험약제 처분 집행정지 재지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다툼 중인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약제 27개 품목의 가격이 임시유지된다. 아직 법적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일정에 따라 원래 가격대로 일단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제약사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제는 구주제약 1품목과 일동제약 26품목, 총 27품목으로 결정일인 21일을 기준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
2019-09-27 06:17
-
약가인하 이의제기 99품목 기각…일동 '모나락'만 회복
2019-09-09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