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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율정화사업 준비…1차 타깃은 임원약국

  • 강신국
  • 2019-10-24 13:27:14
  • 김대업 회장, 내년도 사업계획 언급...동물약 유통구조 개선 등도 추진
  • 14차 상임이사회서 안건 심의..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 체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대대적인 약국자율정화 사업이 시작된다. 약국내 무자격자, 면대약국 등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는 약사회 임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3일 열린 1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제 내년 사업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임원을 필두로 지부장과 임원, 분회장부터 자율정화 조사 대상이 된다.

김대업 집행부 출범 초기, 약국자율정화는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임기 초반 회무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미뤄왔던 자율정화사업을 집행부 2년차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집행부 지도력이 생기고 회원 신뢰가 생기면 자율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면서 "임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 만큼 자율정화 대상은 대한약사회 임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과거 김구 집행부에서 약국자율정화TF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스타일을 보면, 외부인력을 고용, 약국암행감시를 한 뒤 채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율정화 사업을 했다.

청문회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추후 재조사를 통해 또다시 문제 사례가 포착되면 고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올해 진행하지 못한 건기식 등 품질검증 사업과 동물약 폭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약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4일 기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해상을 선정했다. 약사회는 보험사와 추가협상을 진행해 청구 1건당 보상한도를 4000만원으로 기존 계약사항(기존 2000만원)보다 혜택을 늘렸고 약화사고 발생시 계약기간(1년) 동안 1약사당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4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체보험계약 혜택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개국-근무약사다.

또한 약사회는 지난 9~10월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약국 및 약국 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약국 등 전국 25개 약국에 총 158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어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에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한다.

행사는 내달 12일 오후 4시 더케이 호텔 2층 가야금 B홀에서 열린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최근 발사르탄, 라니티딘 성분 위해의약품 회수 조치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 만큼 심포지엄을 통해 신속한 정보전달, 대처요령 등 위해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학대학 5학년생 1900여명에게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정경혜 학술이사는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약대생들에게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올해도 5학년 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전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한 ▲병원약사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추인 ▲2019년도 병원약사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추인 등 병원약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제33회 약의 날 분담금 1500만원 납부 ▲세계약사연맹(FIP) 아부다비 총회 참가자 지원 추인 ▲8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 개최 ▲동물용 의약품 관련 시장 및 산업 동향 조사 안건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안건심의에 이어 ▲2019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대한약사회관 엘리베이터 신축공사 입찰 결과 ▲마약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과 ▲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 논의 약사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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