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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의 의미

  • 데일리팜
  • 2019-10-28 06:13:1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상은 변호사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무장병원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사무장)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해당 의료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중략)...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만을 금지하였던 것에 반하여 2012. 8. 2.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 또한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복 개설이라는 표현과 중복 운영이라는 표현은 언뜻 보면 의미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복 개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2019. 8. 29.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212 등 사건에서는 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운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헌재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그 타인명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라고 보았습니다.

2012. 8. 2. 이전 과거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중복 운영에 관하여는 금지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의료법에서는 중복 개설, 즉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판결 참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미 자신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경영적으로만 지배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14헌바212 등 사건에서 헌재는 1인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득만을 취하는 형태의 중복 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인 요인을 개입하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되게 하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함께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과거 의료법의 문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중복 운영까지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인 개설자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서 의료기관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결정례를 통해서 의료기관 중복 운영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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