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무화...약국 금융비용 사태 일파만파
- 김지은
- 2025-04-08 1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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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법률 자문…사례 취합해 복지부와 협의
- 일부 도매 거래 약국에 “비용할인 규정대로” 안내 따른 조치
- “3월 거래분 적용, 도매 공지는 유감”…내주 유통협회와 만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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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 기간 별 비용할인과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협회를 차례로 만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들에 거래일자에 따른 비용할인을 규정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지 등을 안내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만남에서 도매 유통협회 측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법이 적용된 후 15년 이상 결제기간 1개월 이내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이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돼 왔던 점을 강조하며 당분간 도매 측에서 관련 조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거래 후 1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해당 단서조항이 따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약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가 최근 거래 약국들에 3월 1일 거래분부터는 결제기간 2개월,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나 안내에 나서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착수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약국의 결제일 별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조만간 논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에 이야기할 약국의 결제일자 별 사례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별로 결제 날짜가 다양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많다. 가능한 최대한 사례들을 담아보고 있다”며 “이번 만남에서 복지부에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지역 약사회들도 복지부와의 협의 이전 거래 약국들에 도매업체들이 관련 공지를 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주 중 의약품 유통협회 측과 만나 관련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월 만남 이후에도 수시로 섣불리 약국에 관련 공지나 안내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최근 관련 공문이 발송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유통협회와도 논의 자리가 계획돼 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련 공지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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