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 마이너리그 수준…첩약급여로 공공부문 확대"
- 이정환
- 2019-10-29 18: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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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한의사 면허권 다툼·급여인정폭 문제 해소도 관건
- 국회 복지위,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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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후년(2021년) 시행 될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쇠퇴 중인 한약산업을 반등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 다툼을 기초로 한 양한방 갈등 해소와 첩약급여로 한약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역시 한약산업 경쟁력을 키울 해법이란 인식도 내비쳤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취약한 수준의 우리나라 한약의 국내외 경쟁력 고취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의계, 한방의약품 산업 등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 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이 정부측 패널로 자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가 한의계를,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가 한방의약품 산업을 대표해 패널 참석했다.
복지부·식약처 "법률·제도 개선과 국민홍보 병행해야"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뜯어고치고, 홍보를 통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약을 놓고 싸우는데 매진할 게 아니라 의과·한의과 공동개원을 통한 협진이나 공정경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멀게는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약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창준 국장은 "루키 수준의 한약산업에 R&D비용을 투자해야 할지, 이원화 된 제도를 바꿔야 할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약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이란 것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와 마찬가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한약을 공공부문에 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한약산업을 어떻게 제도화 할지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이 중요하지만 혁신형 기업, 연구중심 기업이 실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검이 요구된다"며 "2021년부터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약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끝내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고호연 과장은 "한의약 산업발전이 저해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률·제도이고 두 번째는 홍보"라며 "양방병원에 입원하면 실비보험 환자가 오히려 돈을 번다. 한방병원은 돈을 낸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홍보도 문제다. 부산본부세관이 불량 한약재 2947톤을 들여와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나갔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된 것은 실제 문제된 것은 115톤이었다"며 "이게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게 왜곡된 정보가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의계 "한약 전문약 취급권·급여 범위 개선 시급"
한의계는 정부를 향해 한방 전문의약품의 의사·한의사 취급권한이나 급여 적용 범위·방법 등 임상현장의 현실부터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과거 천연물신약 정의 논란으로 생약제제 정의 부분이 법적으로 변경됐는데도 후속조치가 미진한 점 등이 한약산업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정부가 임상현장 내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산업발전의 관건이다. 제도개선·행위등재·급여등재까지 해결해야 개발 후 실용화로 발전이 된다"며 "한약제제의 경우 개발해도 한의사가 쓰냐, 의사가 쓰냐, 약사가 쓰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은 한약제제가 한방 급여 등재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다.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며 "이런 고민을 정부가 해야한다. 생약제제 정의 이슈도 법 규정을 바꿔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한의학회 한창호 이사도 한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적응증 개발 등 정부 규제 선진화가 산업발전 불씨라고 했다.
한약 부작용 관련 국민의 정보왜곡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이사는 "현재 한약의 약효·효능 중심의 분류체계가 있어야만 한약을 만들 수 있다. 한약 특성을 잘 반영한 분류체계가 중요하다"며 "적응증 개발 역시 이같은 체계 아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규제가 바뀌어야 산업이 발전할 길이 트인다"고 했다.
한 이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포털사이트에서 한약부작용 보고 기사를 조사한 결과 8000여건에 달했다"며 "이를 분석하니 36개의 서로다른 한약의 부작용이 반복해 기사로 양산되고 있었다. 국민은 1년 평균 7건 수준의 한약 부작용을 8000여건으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해소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약산업 "국가 지원·한약 적응증 허가범위 확대가 해법"
한방의약품 산업은 기존 한약의 신규 적응증 발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했다.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는 "안전성이 증빙된 한약을 활용해 새로운 유효성을 증명하는 정책은 좋은 전략"이라며 "허가된 한약을 누가 쓸지, 한방보험에 등재되는 이슈는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중국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경험상 처방에 대한 의약품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대부분 처방되는 것들"이라며 "우리나라도 안유 자료를 기초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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