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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중·소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허용…입법 시동

  • 이정환
  • 2025-04-08 11:14:23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국토균형발전 영향 검토도 법제화"
  •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부지·시설 매각 기준 상향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닌 중·소규모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잔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담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의 부지·시설물 처분 조건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산을 목표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조항을 손질해 중·소규모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 선정' 조항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국토균형발전 영향을 따져 중·소 산업단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분양 부지와 시설물을 처분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입주 기관은 10년 이내에 부지·시설물을 처분하려면 복지부장관이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이후 처분 시에도 복지부장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 법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다른 단지·특구와 연계·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때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선정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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