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지르겠다"…팜파라치 행세하며 약사 협박
- 강신국
- 2019-10-29 10:52: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200만원
- 약국에 돈 요구...약사가 신고하자 앙심품고 다시 찾아와 폭언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안양지역 한 약국을 방문해 직원이 약을 판매한 경우,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돈을 요구했다.
이에 약국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무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 경 약국을 다시 방문해 약사에게 "잘 있다 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았았냐"며 폭언을 시작했다.
A씨는 "석달 간 문 닫을 테니까 각오하라"며 "불 싸지르면 된다. 뒷조사도 끝났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며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