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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예타·개인정보법' 점검 필수"

  • 이정환
  • 2019-11-04 06:16:42
  • "문케어 시행 더뎌…지속가능 재정환경 마련 숙제"
  • 국회 예산처, 과기부·복지부 향해 정책 제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타진하고 개인정보법 개정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건강보험료 지원금 편성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정 환경을 구축하라는 제언도 뒤따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와 상임위원회 별 의견을 내놨다.

예산처는 과기정통부·산업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편성됐다.

총 10년간 추진되는 계획이나,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예산처는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예타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라고 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시기·규모·계획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조사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란 취지다.

아울러 시범사업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

현재 의료정보 활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이오 빅데이터 실효성 최대화를 위한 법 등 제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문케어 예산안도 분석했다.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제시했다.

내년도 건보 재정규모는 총수입 74조원, 종지출 76조7000만원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예산처는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급여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가칭)'이 발의됐지만 주관부처인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합의 지연으로 제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예산처는 안정적인 문케어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로 재정이 지속증가할 예정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실시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처 견해다.

정부지원금의 합리적 편성기준을 마련해 들쭉날쭉한 예산지원 환경을 개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더해졌다.

예산처는 "문케어 이행실적이 더딘 측면이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위한 부처 협의도 필요하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은 감액조정으로 매년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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