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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중앙약심 회의록 공개…'라니티딘' 언급 눈길

  • 이탁순
  • 2019-11-13 11:59:11
  • 복지부 주관, 지난 1월 '안전상비약 6차 지정심의' 후속
  • 아스피린 등 안전성 기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월 있었던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 검토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회의는 안전상비의약품 추가를 위한 제6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약전문가의 안전성 심의를 거치도록 의결함에 따라 진행됐다. 6차 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3개 효능군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8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던 중앙약심 회의는 보통과 달리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약사회 전 집행부 임원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2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 중앙약심 회의 참석 명단
회의록에서는 확대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에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거론돼 눈길을 끈다.

그 가운데는 최근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돼 판매금지된 '라니티딘'도 있었다.

한 참석자가 "성분 기준 중 '라니티딘' 성분 제산제의 경우 위암은 증상으로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위원장이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수정하겠다"고 말한다.

라니티딘의 대체품목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파모티딘 성분의 '가스터D정'도 언급됐다. 위원장이 "구강붕해정 항목 중 예시인 가스터D정은 다른 약제로 수정이 필요하다"며 "대표 품목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하면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 참석자가 "성분기준 중 페이지 36쪽에 있는 아스피린은 1~2일 처방 분량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면서 "타이레놀 부작용 있는 환자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통제 종류인 하나인 '트라마돌' 제제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도 눈길을 끈다. 한 참석자가 "'안전성 등'을 '안전성, 중독성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분으로 현재는 처방돼 사용되고 있지만, 중독성 등의 우려가 있는 트라마돌 성분 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독성 있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고, 트라마돌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트라마돌 성분을 제외하고, '안전성 등'을 '안전성, 중독성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위원장은 "트라마돌 성분을 제외하고 '안전성 등'을 '안전성, 중독성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구충제로 쓰이는 '알벤다졸', 해열진통제 '부르펜좌제' 등이 언급됐다.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13개다. 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신신파스아렉스, 어린이부르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일쿨파프,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이다.

이날 진행됐던 중앙약심 회의 결과는 7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사회 집행부 교체 후 현재까지 지정심의위는 열리지 않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관한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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