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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7명,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경험

  • 의협, 회원의사 203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7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회원의사 20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의사는 1455명(71.5%)이었고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비율도 10.4%로 집계됐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또 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 번은 경험한다는 의사 비율도 절반이 넘어섰다. 매달 한 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나 됐다.

이런 폭언·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긴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 관련한 불만 등도 있었다.

아울러 의사 61%는 한번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진료를 보기 위해 내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수정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의사도 1254명(61.7%)이나 됐다.

의협은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신설을 추진해 의사회원들을 보호하겠다"며 "기존에 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 만큼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설문조사를 보면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발생 할 때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9% 밖에 되지 않았다"며 "거의 대부분의 진료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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