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니자티딘' 보험약 13품목, 급여중지
- 이혜경
- 2019-11-22 12:08:0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 22일 자정 진료분부터 잠정적으로 사용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니자티딘' 성분 위장약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13품목이 오늘(22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22일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니자티딘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22일 자정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급여 의약품은 13품목으로, 청구 코드는 53개다.
병·의원에서 니자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할 경우,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일수 만큼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한다.
재처방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를 기재해야 한다.
기존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환자방문일 시점으로 재처방& 8231;재조제한 일자가 처방(조제)일자가 된다.
재처방·재조제 후 진료비 청구명세서 작성 시 환자본인부담금이 생성되더라도,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따라서, 병의원 및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 청구 시 반드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에 진료내역별 유형코드 'B/01'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헤일리온 소비자와 소통…'센트룸 데이' 건강 이야기 확장
- 3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4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5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6"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 7골다공증 치료, 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8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
- 9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10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