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급여 즉각중단, 한약제제 급여화" 요구
- 김민건
- 2019-11-24 15:5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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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보험 처방료, 한약제제 처방료 10배 넘어" 주장
- 첩약 급여화 강행이 특정 직능 폭리 보장이라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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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첩약 급여화를 특정 직능을 대변하느라 진땀 흘리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성이 훨씬 더 우월한 한약제제 급여화를 공정하게 설계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진단 수가가 한약제제 처방 시의 진단 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그런데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과 환자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과연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첩약의보와 한약제제 경제성이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며 "정부는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국민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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