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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물약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

  • 이정환
  • 2019-11-25 09:43:03
  • 동물약품협회 요구 반영…"하도급업체 권익 증진"
  • 동물약 외 게인소프트웨어·애니메이션제작 계약서도 신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이 목표로, 한국동물의약품협회 요구가 제정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동물약제조업을 포함해 게임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등 총 3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는 개정 조치가 이뤄졌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내용이 반영됐다.

총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와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 권익증진 내용을 공통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 등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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