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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재조제, 12월 1일부터 차등수가 적용 제외"

  • 김지은
  • 2019-11-28 11:55:52
  • 약사회, 시도지부에 라니티딘 재조제 관련 청구 안내
  • 팜IT3000 업데이트로 오늘(28)부터 재조제 청구분 반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조제를 했거나 하는 약국은 차등수가 적용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장 앞으로 ‘라니티딘 성분 문제의약품 재조제 관련 청구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 건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약 재조제가 집중돼 차등수가 조정이 예상되는 약국에서는 해당 조제 건을 심평원 청구, 심사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12월 1일 이후 청구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차등수가 적용 우려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조제 건에 대한 청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약국은 12월 1일부터 청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재조제 청구 건은 오늘(28일)부터 팜IT3000이 업데이트돼 반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니자티딘 성분 일부 의약품 회수와 관련해서도 시도지부에 복지부가 전달한 내용을 공지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서 식약처의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에 따른 효과적 회수업무를 위해 해당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대상자인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제공 대상 정보는 판매중지 대상 약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 약국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수 대상자인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이 효과적으로 반품 처리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 약국들에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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