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 단속
- 이정환
- 2019-11-29 09:44: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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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인사청탁·시험점수 조작·정규직 전환 특혜 등 대상
- 정부합동미원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국민콜1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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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실태를 점검해 왔다.
다음달 9일부터는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59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유관단체(277개)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 8231;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8231;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 8231;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나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로 신고상담 가능하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8231;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감독기관이 신고내용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로 채용비리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로 공공기관에 남아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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