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허가사항 변경됐지만…급여기준은 '고수'
- 이혜경
- 2019-12-03 16:48:3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비용효과성 불확실로 '3mg/kg 2주 간격'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옵디보의 비소세포폐암과 악성흑색종 투여대상의 급여기준을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시행 예정일은 9일부터다.
오노공업약품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옵디보 240mg의 품목허가를 취득한 이후, 11월 7일 옵디보주 20mg, 100mg, 240mg 허가사항에 '240mg을 2주 간격 혹은 480mg을 4주 간격' 용법·용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옵디보 용법·용량별 임상적 유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추가된 용법·용량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재 옵디보 240mg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추가된 용법·용량(고용량)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