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악용, 의약품 직구 기승…비판텐크림 최다 적발
- 강신국
- 2019-12-02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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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온라인 불법유통 1253건 관계 당국에 고발
- 관세법 상 의약품 반입 허용 규정 약사법과 상충....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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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9월~11월까지 두달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진행,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을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돼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돼야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품목별로 보면 비판텐크림이 해외직구 형태로 43건이 적발됐고 페어아크네크림 22건, 미프진 20건, 오타이산 18건, 카베진 17건, 디페린 17건 순이었다.
방식을 보면 해외직구(구매대행)가 102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접판매 236건 등이었다. 판매경로는 개별사이크 845건, 옥션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 95건, SNS 3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돼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약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라며 "제품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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