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평가원, 임의단체 9년만에 재단법인됐다
- 강신국
- 2019-12-05 14:03: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재단법인 심의회서 최종 허가
- 1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서 재단법인 출범 기념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임의단체 발족 9년만에 보건복지부 승인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이 심의회를 거쳐 최종 허가가 됐다고 5일 밝혔다.
재단법인 설립이 허가됨에 따라 초대 임원으로 선출된 정규혁 이사장(성균관대 대학원장)과 박영인 원장(고려대 약대 명예교수)은 향후 3년간 약평원을 이끌게 된다.

약평원은 올해 7개 약대를 대상으로 예비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본 평가부터 향후 5년 이내에 전국 37개 약대의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규혁 이사장은 "2011년 임의단체로 발족한지 9년여 만에 여러 어려운 과정을 딛고 재단법인이 설립됐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한 평가인증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약평원은 재단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평가·인증 법제화(약사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하는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에 김승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법제화 관련 법안 중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연내에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시행 경과 기간 5년 이내에 모든 약학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들에게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약평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재단법인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