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총회 일정 잡기 '빠듯'…달라진 규정 원인
- 정흥준
- 2019-12-17 1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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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 1월 20일, 지부 2월 20일 이내 개최해야...10일씩 당겨져
- 서울·경기 등 분회 일정 윤곽..."지부 총회 겹칠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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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부·분회 등 지역 약사회들이 총회일정 잡기로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0월 총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역 약사회는 총회 개최일을 조금씩 앞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지부는 2월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분회는 1월 20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기존 규정에선 지부 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분회 총회는 1개월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왔다. 결국 지역 약사회들은 10일씩 총회 일정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부 총회는 분회 총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이사회와 유인물 제작, 대의원통보 등의 업무처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일정조율에 빠듯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경에 최종이사회를 열고, 이후 총회 유인물을 정리해 만들고 대의원통보를 하는 등 연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져야 한다. 2월 초경에 진행하기엔 시간적으로 빠듯하고, 대부분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상당수 지부들의 총회 일정이 겹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은 지부 총회를 2월 20일(잠정)로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 지부는 2월 15일에 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일부 분회가 지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1월 20일을 넘겨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월 안에 총회를 마무리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월 21일부터 29일까지의 일정 중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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