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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 강신국
  • 2019-12-19 13:42:17
  • 치협 "치과계 발전에 큰 도움...양 지사, 명예회원으로 승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가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9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승인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치협은 양승조 도지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다.

김철수 회장은 "양승조 도지사는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줘 치과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치과계를 위해 노력해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무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무처 모 직원이 협회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과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 회장단에 위임,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 ▲KDX 2020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학생치과주치의 정책방향 설정 TF 구성 ▲2020 총선 정책제안서 제작 보고 ▲국산 레이저 장비 업체 사태 관련 보고 등을 진행했다.

김철수 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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