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발사르탄 손해배상 또 독촉..."이달까지 내라"
- 천승현
- 2019-12-21 0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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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들에 구상금 2차독촉장 발송
- 제약 36곳 지난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제기...추가 납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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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납부를 다시 독촉했다. 제약사 36곳이 이미 선제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구상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또 다시 납부율이 저조하자 이번에 두 번째 독촉장을 보낸 셈이다.
실제로 손해배상 규모가 큰 업체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한 상태다. 건보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납부율이 21.5%에 불과했다. 구상금 전체의 80% 가량에 대해 제약사들이 납부를 거부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상 납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보건당국과의 법정다툼이 현실화했다.
제약사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구상금 청구 대상 중 36개사가 소송에 참여했다.
당초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구상금이 배상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진찰료와 조제료는 제조물책임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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