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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사 개설약국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

  • 강신국
  • 2019-12-27 10:39:16
  •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분업예외약국 자율정화도 진행
  • 사회약료 서비스 활성화 조례 발판 '신 수가체계' 공론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업추진 내용과 내년도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내년 상반기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뒤,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에 취업한 약사가 신상신고를 한 뒤 팜IT3000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또한 경기지역에 다수 분포돼 있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한 자율정화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사회약료서비스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새로운 수가 개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데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은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며 "2000년 분업당시 전체 진료비 중 약사의 조제료는 약 12%였지만 지금은 7% 이하로 상대 직역은 신 의료행위를 개발해 진찰료 총액을 늘려왔지만 약사회는 관련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약사회는 ▲공단과 연계한 다제약물 대상자 약국 관리 수가 ▲약물 중독자 관리 수가 및 전문기관 연계 관련 수가 ▲복약수첩에 따른 수가(단골약국제도화) 등을 예시로 꼽았다.

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번 조례를 통해 향후 약사법에서 약사의 직무범위는 의료법처럼 약사는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를 임무로 하는 자로 개정 돼야 한다"며 "약사법이 개정 된다면 약사들이 약국 안이나 밖에서 조제나 판매 외의 상담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시비를 막을 수 있고 약사들은 앞으로 다양한 근거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약사들의 방문약료사업은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방문약료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데는 사업비 캡(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 지원)이 씌어져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재가방문에 머물렀던 방문약료를 요양시설방문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경기도형 방문약료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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