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9 21:27:33 기준
  • #임상
  • 제약
  • #제약
  • 약국
  • #바이오
  • #제약사
  • 판매
  • 제약사
  • 신약
  • 의약품
피지오머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 데일리팜
  • 2020-01-01 06:00:00
  • "한약 전문직능은 한약사…국민건강 이익 위한 한의약분업 시행 원년 기원"

한약사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이 땅에 한약사 면허자가 배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4년 국회를 설득해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신설했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1996년 한약학과를 만들었고 2000년에 첫 한약사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던 정부의 의지는 딱 거기까지만 멈춘 듯 합니다. 매년 한약사를 배출하기만 하고 의약분업 약속을 모르쇠로 버려둔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치 치매라도 걸린 것 마냥 지금까지도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계획하면서 한약에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의약분업 시행 없이 졸속 강행하려는 후안무치한 짓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한약의 보험 적용에 있어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한약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균일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임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한약 처방과 조제 행위 각각 요양기관을 분리해 처방자가 조제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해 처방·한약 남용을 방지해야 함이 그 둘째 이유입니다. 분업을 위해서 만든 직능인 한약사가 존재하고 있음이 셋째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한다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거나 편파적인 정책을 강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약과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 직능이 만들어진 것에 벅찬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해야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약속을 저버리고 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우리는 기념적인 20주년을 맞이하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한약첩약보험 시범사업, 한약제제 분업 등 한약사가 주체가 되는 제도 시행이 준비 중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 국민 이익과 공정한 정책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약사 제도가 원래 입법 취지대로 시행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한약사가 국민 건강과 이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한약사회와 모든 한약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