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연치료 프로그램 약국 투약기준 체크를
- 강신국
- 2020-01-02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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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니클린, 현행 56일이상 투약완료서 84일 투약완료로 변경
- 공단 "약제별 복약지도 충분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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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연치료 프로그램 처방 약제별 이수 기준이 세분화된다. 이에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들은 변경된 내용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금연치료 이수기준이 6회 상담완료 또는 56일 이상 투약 완료에서 '6회 상담완료 또는 약제별 투약기간'이 달라진다.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패치·껌 등)는 현행 56일 이상 투약완료에서 84일 투약완료로 조정된다.

새로운 기준은 이번달부터 적용되며 금연치료 프로그램 등록일 기준 즉, 올해 참여자부터 변경된 이수기준를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금연치료의약품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시 약제별(바레니클린·부프로피온·금연보조제)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약국에 요청했다.
공단은 대표약사 출국기간 중 금연치료 비용 청구시 대진약사 면허번호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비용 청구 전 판매단가 등 입력항목 누락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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