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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자유인 스마트폰 앱에 의료계 '몸살'

  • 강신국
  • 2020-01-03 09:08:22
  • 의협, '불법환자 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대회원 안내
  • 복지부 "의료법 위반 소지크다"...병의원 278곳 이미 적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로 혐의로 병의원 278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불법환자 유인 앱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사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협은 "인터넷 상에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OOO, 바OO, 미OOO, 미OO' 등의 환자 불법알선 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일부 앱 업체는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 앱을 통한 DB거래 유형
의협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병원에 넘기고 이에 대해 비용(광고료)을 받는 불법적인 소개, 알선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을 보면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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