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부투자 '내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1-07 10:41: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국회가 점검케 해 수익률 제고해야"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국민연금 자문내용을 국회와 국민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법안 취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매매·대여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해 증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때 외부기관에 자문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유한 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기관 자문내용·결과 활용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자문내용·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외부기관 자문내용·결과를 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관련 내용을 국회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개설약사 연 평균 소득 1억원…상위 1%는 7억원 번다
- 3'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동구바이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소송 1심 패소
- 6"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7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10"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