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의약품거래소' 필요성 대두
- 이혜경
- 2020-01-09 0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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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저가구매 마진 인정 공식화...사후관리도 강화
- 공적 비영리법인 운영주체, 건보재정 등 공공재원 기초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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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가칭)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과 유통산업의 무한경쟁으로 공급·구매주체가 부적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만으로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 반발과 거부로 유인력에 한계가 있어 의약품거래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공공재원을 기초로 공적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증권거래소, 농수산물공판장,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거래소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거래소가 현재 심평원의 정보센터처럼 수집, 가공, 분석 된 의약품의 정보를 도매와 제약업체(공급자)와 요양기관(수요자)에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금결제 지원 역시 의약품거래소가 중간자 역할로 참여하면서 금액과 시기 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비는 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재원에서 설립 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고, 거래소 운영에 의한 업무 간소화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수익발생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한가 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은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의약품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마진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할인이나 할증 등 마진 성격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진 인정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상한가를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실거래가와 상한가가 근접해 지면서 약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의약품거래소는 도매와 제약업체에는 공정경쟁과 대금결제, 반품처리 개선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주고 요양기관은 마진의 공식화로 비용보전을 할 수 있다"며 "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관리로 재정을 보호하는 등 3자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의견수렴과 합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건보법이나 약사법에 수행기관이나 방안을 명시한다면 구체성 미흡으로 실제 시행 시 갈등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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