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탁상행정' 비판
- 정흥준
- 2020-01-09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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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대외협력국장 논평...업종 특수성 미반영 지적
- "과중한 부담으로 약국 본연의 업무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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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대외협력국장은 9일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약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박현진 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 일반적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하는 공공재다. 이러한 특성은 단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신약이 출현하며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다.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급여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가산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다. 또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의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심각히 우려가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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