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벗어난 '듀피젠트' 비급여 지속 투여군, 급여길 열려
- 이혜경
- 2020-01-10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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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 관련 Q&A...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받아
- 1월 1일 이전 EASI 검사 미실시군, 다른 지표기록으로 반응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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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듀피젠트 급여기준 관련 Q&A'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 듀피젠트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 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급여개시 이전에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전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듀피젠트주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23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듀피젠트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주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가능하다.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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