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병원 부지 편법약국 개설 취소, 당연한 결과"
- 김지은
- 2020-01-17 14:5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 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당연히 불법 편법약국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이 당연한 길을 돌아오는데 많은 물적, 심적 노력과 고통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과 창원시 약사 회원을 비롯한 경남약사회원, 대한약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준 의지는 여러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의 대체 조제를 받을 권리와 환자뿐 아니라 편법, 불법 약국 인근 약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약사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도 명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여러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사회는 환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이익의 완전한 분리로 투명한 처방 점검과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의료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4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5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6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