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하면 보톡스 공짜'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
- 김정주
- 2020-01-17 16:2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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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사단체 협동, 설연휴·겨울방학 틈타 유인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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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설 연휴와 청소년 겨울방학을 맞아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점검 한다. 수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나 영업정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단체가 관련 광고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용 성형·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모니터링 절차 ○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 시정권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및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 처벌(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
모니터링과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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