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장 추천..."개방형 확대해야" 여론 형성
- 노병철
- 2020-01-21 0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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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상 이사장 후보·선임 조건, 이사장단사 활동여부와 무관
- 2012년 이사장단 불협화음 사태 이후 경선제 폐지 관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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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선출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 이슈로 촉발된 신구(新舊) 그리고 중소·대형제약 이사장단사 간 내홍을 겪으면서 2013년 총회 의결로 경선이 아닌 추천제로 굳어졌다.
그런데 현행 추천제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12명으로 구성된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사실상 호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제의 장점은 이사장단사 간 불협화음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율 추천과는 거리가 멀어 자칫 폐쇄적 성격을 띨 염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회 정관 어디에도 부이사장 활동 여부가 이사장 후보·선임의 절대적 자격 요건이라는 조항은 없어 능동·개방형 추천제 도입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로 관측된다.
정관 규정상 이사장단사는 15명까지 둘 수 있다. 2012년 이후부터 지금의 암묵적 협의를 통한 기조대로라면 이사장단사에 끼지 못하면 이사장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사장을 역임한 원로급 오너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추천방식은 능력있고, 협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된 인물을 중도에 사장시킬 수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가장 잘 방증하고 있는 실례는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비 제약인 출신 고 이헌기 이사장을 들 수 있다. 고 이헌기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연임한 최초의 이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을 역임한 A제약사 오너는 "이사장 후보 조건을 이사장단사 활동여부로 규정짓는 자체가 정관과 위배된다.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아 이사장 선임에 대한 논의가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내달 18일 이사장단 회의·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추천(선임)받아 일주일 후인 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이사장단사는 12명의 개별제약사 대표로, 이사회는 51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이사장이나 이사장단사에서 인물을 추천하면 이사회·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사실상 추대된다. 이사회/총회 의사·의결정족 수는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성립된다.
한편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백승호(65) 대원제약 회장, 윤도준(68) 동화약품 회장, 윤성태(57)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이관순(61) 한미약품 부회장(가나다 순) 등이며, 지금까지 중소·대형제약별 CEO의 이사장 배출 비율은 각각 6명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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