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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 강혜경
  • 2025-04-16 17:25:44
  •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
  • 법률진행·법적조치 등 압박에 약국 간판 교체
  • "저작권자 손배청구 문제없지만 과도한 배상요구시 공정성 위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체 저작권 법적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간판 서체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간판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이다.

체인약국의 경우 자체 폰트나 유료 폰트 등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일반 개인약국에서는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조치 하겠다" 간판사진까지 내용증명으로= A약사는 '서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진행 착수 통보'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 발송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및 제품에 대한 권리구제 관련 제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B법무법인이었다.

서체 사용과 관련해 약국에 발송된 내용증명.
약사는 "앞서도 관련한 내용증명이 약국으로 왔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최종통보라는 양식으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것"이라며 "내용증명에는 간판 간판사진과 함께 법률진행, 법적조치 등 협박성 문구들이 쓰여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약국에서 서체프로그램이 사용된 증거자료와 위임장, 라이선스 등록요청서를 발송, 제반사항에 대해 계도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안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했음에도 회신이 없어 2차 법률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면서 '공문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별도 통지나 최고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A약사는 압박으로 간판을 교체했다. B약사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B약사는 "약국으로 내용증명이 왔다. 인테리어 업체가 한 간판이다 보니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증명에 담당자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데, 연락을 하면 서체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국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무료 폰트 사용하세요" 약국도 주의 기울여야=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증명 발송은 흔한 일이다.

대체로 외부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저작권위원회는 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거나 컴퓨터에 글꼴 파일이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이용해 뒤늦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저작물성의 관점에서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글꼴 파일 이용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글꼴 파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공유마당 추천 무료폰트안내 페이지.
송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글꼴 목록(총 93종, 2019.1.2 기준)을 공유마당 추천 무료폰트안내(http://gongu.copyrigh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저작권 불공정 거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글꼴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이용계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도 "간판 뿐만 아니라 약국 블로그, 약국 내 POP 등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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