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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전문약 취급 강력 대응을"

  • 강신국
  • 2020-01-23 13:10:17
  • 2019년도 집행부 결산감사 결과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이 원내약국 개설 저지법안 마련, 품목도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감사단은 21일~22일 양일간 2019년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태정·전영구·박형숙·이태식 감사
감사단은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을 폐쇄하라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편법·불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관련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매 직영 약국 및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처방·공급하는 품목도매 근절 방안 마련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약사를 고용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감사단은 또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관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입주해 상주하는 임직원과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관내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과 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사시 신속히 진행해 안정적인 사무 여건을 조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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