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사단 "한약사 일반약·전문약 취급 강력 대응을"
- 강신국
- 2020-01-23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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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집행부 결산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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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이 원내약국 개설 저지법안 마련, 품목도매 근절,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전문약 조제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감사단은 21일~22일 양일간 2019년 대한약사회 주요 회계와 회무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도매 직영 약국 및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의약품을 처방·공급하는 품목도매 근절 방안 마련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약사를 고용한 전문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감사단은 또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관에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입주해 상주하는 임직원과 회의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관내 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과 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사시 신속히 진행해 안정적인 사무 여건을 조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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