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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수술실 간호사 성추행한 의사 무죄판결 유감"

  • 강신국
  • 2020-01-28 14:10:4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간호사 성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데 대해 간호사단체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8일 성명을 내어 "사건이 벌어진 기관에서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상식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사법부가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면서 "이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숭고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43만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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