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남·전북·충남약사회, 8일 총회 무기한 연기
- 김지은
- 2020-02-03 11:0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27일 대한약사회 총회 연기도 불가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인해 예정돼 있던 지부 대의원총회가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3일 강원도와 경남, 전북, 충남약사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던 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각 지부 사무국들은 오늘(3일) 오전부터 회원 약사는 물론 내·외빈들에 행사 연기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경남약사회 측은 공지를 통해 “8일 예정된 경남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최근 상황과 우리 직능 특수성을 감안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부장들과 총회 개최 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16개 시도지부 총회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연기도 불가피해 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