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심야약국 조례 추진…사업비 지원
- 김지은
- 2020-02-04 09:41: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충남도의회는 3일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이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현재 15개 시, 군 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곳도 없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가 희망하는약국의 신청을 받아 관내에 운영되는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약국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 오는 10일& 4353;& 4510;지 의견 제출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5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6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7'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8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