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에 신종 코로나 대응 감시국 확대 건의
- 김민건
- 2020-02-05 20:57: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행 중국 방문 후 14일 → 감염증 발생 국가로 사례정의 해석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협(회장 임영진)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 사례 정의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 등이 나타난 자'로 돼 있는 현행 신고·대응 사례 정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병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여행력과 관련 없는 일본, 태국 등의 여행력이 있는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필수 방호물품 등 의료인 감염 방지와 철저한 환자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즉시 지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국 병원에 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객·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 방문자 마스크 착용 ▲최근 2주이내 28개국 여행력 환자·방문객에 대한 접수직원과 의료진 신고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