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무자료 거래 유혹...약국 소득세 부담 커진다
- 정흥준
- 2020-02-11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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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통업체, 매입계산서 없이 대량 거래 제안
- 임현수 회계사 "신용카드로 매출 파악돼 납부세금만 커져"

업체들은 무자료 거래를 조건으로 내걸거나, 또는 선택 시 공급가 조정 등으로 약국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약국은 마스크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 등으로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칫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무자료거래로 매입이 잡히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부과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매입계산서 없이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에는 자료없는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후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가 1000만원어치 마스크를 들여와, 1200만원에 판매를 진행했다면 약국의 이익은 200만원이 되겠지만 매입계산서가 없다면 1200만원이 곧 약국의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1200만원의 판매액 중 상당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약국은 매입 자료없는 매출로 인해 소득세 과다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팜텍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물론 시골의 경우 현금 판매가 높다고 하면 매출도 노출이 안되고 매입도 노출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많이 높다. 마스크를 사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드를 이용할 것이다"라며 "매출이 있으면 매입이 있어야 하는데, 매입이 없다면 매출이 전부 약국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만약 늘어난 소득세를 억지로 줄여보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엔 세무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무자료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부담도 있었다. 다만, 매입에서 무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납부액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임 회계사는 "무자료로 매입 하면 약국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하고, 매출에 대해선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매입을 할 때 내야 할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국세청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 8231;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 8231;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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