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인력절벽 현실화…한의사 활용 방안 검토해야"
- 강혜경
- 2025-04-18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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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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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다.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이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렸고,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 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크나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절벽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한의계는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피력했다.
이들은 돌봄·주치의 제도에도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
협회는 "각종 돌봄 한의(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에도 기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은 전인적 관점에서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환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침, 뜸, 부항 등 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기기의 휴대가 용이해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원과 유사한 진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의사에 대한 예방접종 권한을 확대해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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