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제명칭 'COVID-19'…한국은 '코로나19'
- 김정주
- 2020-02-12 11:19: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명 부정확성 줄이고 낙인 부작용 방지 목적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국제 명칭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확정지었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씨오브이아이디-일구(COVID-19)'로 정했다"며 "'씨오(CO)'는 코로나이며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질환,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WHO가 이 같이 국제 명칭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 결정한 것이다.
김 부본부장은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며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6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7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8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9"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10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