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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내국인 의약학자, 국내 취업시 소득세 50% 감면

  • 강신국
  • 2020-02-12 15:19:14
  • 정부, 20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에서 활동중인 내국인 의약학자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취업시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요건이 구체화됐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대상에는 의악,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인력이 포함됐다.

조건은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직증명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와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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